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네비게이션에서 단속 구간을 잘 알려주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위반 단속 기준부터 실시간 조회 방법, 벌점, 과태료 납부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혹시 자신의 차량이 단속에 걸렸는지 궁금하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 홈페이지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파인 접속 및 로그인
이파인은 PC에서 접속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톡, PASS 등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디지털 원패스나 공동 인증서를 활용해 인증 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단속 내역 확인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속 시점부터 1년 이내의 사진과 정보가 제공되며, 과태료나 벌금 납부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또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는 차량 소유주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처리해야 가산금이 붙지 않으므로, 빠른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이파인에서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신용가드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납부 할인
만약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사전 납부를 진행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만 원의 과태료는 3만 2천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속도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점은 위반 속도와 도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과태료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이륜차 3만 원)
21~40km/h 초과: 7만 원 (이륜차 5만 원)
41~60km/h 초과: 10만 원 (이륜차 7만 원)
61km/h 이상 초과: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이와 함께 벌점도 부과되는데요. 20km 초과까지는 벌점이 없지만, 그 이상부터는 벌점이 추가됩니다.
21~40km/h 초과: 벌점 15점
41~60km/h 초과: 벌점 30점
61km/h 이상 초과: 벌점 60점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속도 제한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비용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벌점으로 인해 운전 면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도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네비게이션과 단속 카메라 알림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단속 기준, 실시간 조회 방법, 벌점, 그리고 과태료 납부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숙지해 두신다면 불필요한 단속을 피하고 안전한 운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 여러분, 항상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속도위반 및 벌금기준
1. 속도위반 단속 기준
도로별 제한 속도
우리나라 도로는 일반 도로, 고속도로, 이면도로로 구분되며, 각각 제한 속도가 다릅니다.
- 일반 도로: 50km/h
- 이면도로: 30km/h
-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km/h
-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100km/h
단속 기준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더라도 10% 이내 초과일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제한 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 55km까지는 단속되지 않으며, 그 이상 속도에서부터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단속 방식에 따른 처리
- 경찰 단속: 위반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여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
- 무인 단속: 차량 소유주에게만 과태료 고지서 발송. (벌점 없음)
2.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과태료 부과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도로 종류, 차량 종류, 초과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초과 속도 20km 이하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
초과 속도 21~40km 이하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
벌점: 15점
초과 속도 41~60km 이하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
이륜차: 7만 원
벌점: 30점
초과 속도 61km 이상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
벌점: 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