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은 매년 물가와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4대 급여 중 하나이며, 특히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생활비 성격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자격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주어집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월 기준)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약 765,444원 |
| 2인 가구 | 약 1,258,451원 |
| 3인 가구 | 약 1,608,113원 |
| 4인 가구 | 약 1,951,287원 |
| 5인 가구 | 약 2,274,621원 |
| 6인 가구 | 약 2,580,738원 |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후 반영됩니다.
- 부동산, 금융재산은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부채,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 규모, 부채 여부, 공제 항목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생계급여 수급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수급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시:
- 1인 가구 기준액: 765,444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수급액 =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액보다 많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액 (2025년)
| 가구원 수 | 기준액 |
|---|---|
| 1인 가구 | 약 765,444원 |
| 2인 가구 | 약 1,258,451원 |
| 3인 가구 | 약 1,608,113원 |
| 4인 가구 | 약 1,951,287원 |
| 5인 가구 | 약 2,274,621원 |
| 6인 가구 | 약 2,580,738원 |

수급액 예시
| 가구 유형 |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실제 수령액 |
|---|---|---|---|
| 1인 가구 | 765,444원 | 0원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300,000원 | 9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500,000원 | 1,1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700,000원 | 1,251,2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1,000,000원 | 1,274,621원 |
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과거에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심사 대상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지자체나 복지로 상담을 권장합니다.

6.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도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2025년에는 생계급여 대상자 판정 시 일정 조건의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완화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용 차량 등은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지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할 지자체의 조사·심사 후 결과 통지

8. 유의사항
- 소득·재산 신고는 반드시 정확해야 하며,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환산율이 조정되므로, 수급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정리
- 2025년 생계급여 자격: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수급액 = 기준액 −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별 기준액은 1인 약 76만 원 ~ 6인 약 258만 원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수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수급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한 후, 해당될 경우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