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접수를 개시합니다. 기존 주요 배달앱을 통한 신속지급에 이어, 이번에는 퀵서비스, 택배사, 심부름센터, 그리고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까지 포함한 대폭 확대된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확인지급 신청은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부의 대상 검증을 거치면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후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정보 입력
- 2단계: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
- 3단계: 대상자로 확인되면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대상자 조건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배달앱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자가 배달 또는 퀵서비스, 택배사,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내역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준비 방법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와 직접 배달한 경우로 나누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택배/퀵서비스/심부름센터 이용 시 제출서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위 자료들은 해당 서비스 업체에서 발급받거나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서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배달 시 제출서류
직접배달의 경우 실적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아래 중 택 1)
- 배달 차량 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 내역서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2. 직접배달 실적 증빙 (아래 중 택 1)
- 배달 완료 문자 또는 사진
- 인수증
- 배달 장부
실제로 운영 중인 음식점, 카페, 생활편의 업종 등은 일상적인 배달 증빙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확인지급 신청 개요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 '신속지급'은 8개 주요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지급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방식으로 약 13만 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은 해당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 대상을 더욱 폭넓게 확대했습니다. 주요 배달앱 외에도 모든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자가 배달 방식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신청에 유의해야 할 점
지원금은 '선정 후 지급' 방식으로, 반드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보류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 주세요.
첫째, 배달 실적이 반드시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외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가배달 실적은 단순한 문자메시지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복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서비스 업체명, 운송장 번호 등 정확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심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심사 통과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단순히 신청만 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 이후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을 진행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문의 및 접수 사이트
현재 확인지급 접수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중기부 대표 상담전화(1357)를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 초기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는 시간대에 신청을 진행하시고, 모든 서류는 사전에 스캔 또는 사진 촬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배달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유통 수단입니다. 특히 배달앱이 아닌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해온 수많은 소상공인에게 이번 확인지급은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배송비와 유류비,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