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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by 파이어플레이 2025. 4. 14.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여 매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화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방법

  1.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2. [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3. 신청 대상 및 가구 정보 확인
  4. 소득, 재산 정보 입력
  5. 신청서 제출

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PC를 통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진행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상단 메뉴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안내에 따라 본인 정보 확인 및 자동 계산
  4. 신청서 제출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재산 요건 등을 기준으로 자격이 정해집니다.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 총소득 요건 (2024년도 귀속 기준)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을 의미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지급되며, 총소득 기준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없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예금, 보험, 주식 등),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4. 자녀 요건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
  • 만 18세 미만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되도록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2025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이 기간 내에 홈택스, 모바일 앱, ARS, 우편,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9월 중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아래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지급일정 및 확인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을 검토하여 8월 말에서 9월 중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여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심사 진행 상황이나 예상 지급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 9월 중순 예상

다만, 심사 과정에서 소득 확인, 재산 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일부 가구는 9월 하순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 방법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별도의 수령 과정 없이 지급 확인 문자 또는 알림이 제공됩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장려금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가능
  • 세대 분리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청 시 부적격 처리
  • 가구원 중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없는 자)은 신청 불가
  • 근로소득 외에도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은 모두 포함해야 함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됩니다. 둘 다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목적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근로소득은 있으나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려금 제도로, 이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이는 출산과 양육을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께서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