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재산세 납부증명서입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오프라인(방문) 발급과 온라인(인터넷) 발급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발급 방법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위택스, 홈택스 등의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 방법은 정부24, 위택스, 홈택스 등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검색창에 '재산세 납부증명서' 입력 후 검색
신청 버튼 클릭 후 본인 확인 필요 정보 입력 후 발급 신청
즉시 출력 또는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위택스를 통한 발급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납부 확인 서비스 선택
재산세 납부증명서 메뉴 선택 → 세금 납부 기록 조회 후 증명서 신청 을 진행하세요.
발급 완료 후 다운로드 및 인쇄를 진행하세요
홈택스를 통한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민원증명 발급 메뉴 선택 지방세 납부 증명서 발급 클릭 본인 확인 후 발급 신청, 즉시 발급 및 출력 가능
인터넷 발급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방문 발급)
방문 기관: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발급 절차:
방문 후 세무 관련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후 수수료 납부 증명서 발급 완료 후 수령
수수료:
지역에 따라 500원~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기관
시·군·구청 | 방문 발급 | 평일 09:00~18:00 |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 발급 | 평일 09:00~18:00 |
세무서 | 방문 발급 | 평일 09:00~18:00 |
정부24 | 인터넷 발급 | 24시간 |
위택스 | 인터넷 발급 | 24시간 |
홈택스 | 인터넷 발급 | 24시간 |
방문 발급 시에는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신청,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오프라인(방문 발급)과 온라인(인터넷 발급)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인터넷 발급이 더 편리하고 빠릅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요약)
-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오프라인 발급 방법: 시·군·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방문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위택스, 홈택스를 이용하여 24시간 발급 가능
- 발급 기관: 시·군·구청, 세무서, 정부24, 위택스, 홈택스
빠르고 편리한 발급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며, 필요 시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