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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하기)

by 파이어플레이 2025. 1. 23.

추운 겨울철, 난방비 걱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안내합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동절기 4개월 동안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기본 난방비, 난방비, 온수 요금(급탕비), 그리고 공동 난방비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며, 월 최대 14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세대가 거주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외 세대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대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특별요금 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월 최대 14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4개월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를 조회하시고 신청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구 차상위 우선돌봄)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자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 아파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요금 감면이 자동 적용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 조회(신청)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내용

지원 항목

기본 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 난방비 차등 지급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대상 최소지원금액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2만 원/월 14.8만 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1만 원/월 14.8만 원/월
차상위계층 1만 원/월 14.8만 원/월

 

신청 절차와 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내 "고객마당"에서 신청 전화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유선 접수
  • 우편 및 방문 신청 신청서를 작성 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로 우편 발송하거나 인근 지사에 방문 접수

우편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구비서류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 및 전화 신청 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지원금 지급 신청 내용 검증 후,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난방비 지원금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지급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거주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난방비 내역을 확인하며, 필요 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이후에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센터:

1688-2488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본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