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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 (수급자격 조회 모의계산)

by 파이어플레이 2025. 1. 6.

실업급여는 퇴사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일반 근로자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후 신청하시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를 지급합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됩니다.

▶ 소정급여일수 (지급일수)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고용보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자격조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온라인 수강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 및 교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사전조회 >>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엄 홈페이지에서도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서면 제출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조회 모의계산 방법

▶ 모의계산 사이트 활용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급여액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의계산 이용 절차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모의계산' 메뉴 선택. 퇴사일, 고용가입 기간, 월 평균 임금 등을 입력. 예상되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확인.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가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며 실업급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잘 숙지하여 놓치지 말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대상자

신청대상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일 것: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해당됩니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가입 근로자일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단위기간이란 유급일 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이상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됩니다.

 

특별 적용 대상

특정 직군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프리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자로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연령 제한 및 예외 사항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에 가입하고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연령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